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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1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1:0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사귀는 사이에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2월 ~1 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만나던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