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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를 운전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펌프카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리 대체 운전자를 구하지 못하자 직접 펌프카를 운전하였는바,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펌프카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펌프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그 부피나 중량이 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바, 펌프카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는 일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보다 더 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