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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3. 21. 20: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로체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D 소재 E병원으로 가다가 인천 서구 F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F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내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네비게이션 피해 사진, 네비게이션 파손, CCTV 확인, 피해자 사진, 네비게이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