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8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8. 23:3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매장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