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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4.11 2013허832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C/D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8. 9. 보정된 것) [청구항 1] 강 또는 해수물(5)을 끌어 온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펌핑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없었던 방법으로서 모터(8)와 v-벨트(9)를 물 밖으로 설치하고 날개(2)와 날개(2) 사이에 날개보강철재(3)를 용접하여서 커야만 하는 날개(2)의 내구성을 높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센터(1)의 길이 마저도 짧을 수가 없는 관계로 하여 센터(1')를 길게 하여 베어링케이스(10)를 물을 퍼 올리고 그 퍼 올린 물을 물탱크(12)에 담고 다시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건물 꼭대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꼭데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꼭대기’의 오기이므로 이하 ‘꼭대기’라고 고쳐 표기한다. 까지 많은 물을 끌어 올리고 그 많은 물이 터빈과 발전기(7)를 통과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떨어지는 물을 다시 재활용하여서 다시 터빈과 발전기(7') 통과 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여 터빈과 발전기 7")를 통과 하면서 발전을 하는 B에 있어서, 모터(8)와 v-벨트(9)는 물속에 존재할 수 없기에 당연하게 물 밖으로 설치하고 날개(2)와 날개(2) 사이는 커야 하는 스크류의 날개(2)가 휘어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날개보강 철재(3)를 용접하여서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고 짧은 센터(1)를 길게 하기 위하여 센터(1')를 길게 하고 베어링케이스(10)를 물 밖으로 설치 조립하여서 아무런 문제없이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건물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 올려서 터빈과 발전기(7 를 돌려서 발전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