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5.15 2018도40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약사법위반의 점 중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1 항의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 또는 사기죄와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