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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2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19』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80-150 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6. 18.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 유한 책임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 유한 책임회사 F’ 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8.부터 2015. 11.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 불법 ㆍ 탈법 차명거래 금지 ’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