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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1 2019가단336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4개 회사는 2016. 11.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E 4개 블록(F, G, H, IBL) 아파트 조경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공동이행방식). 나.

이에 따라 위 4개 회사(이하, ‘공동수급 4개 회사’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이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4개 회사 간의 지분율을 C 36%, 피고 34%, D 17%, 원고 13%로 하고(협약서 제1조), 대표사를 C로 정하되(협약서 제4조 제1항), 공동수급체의 운영을 위하여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협약서 제9조 제1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조치한다

(협약서 제36조)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공동수급 4개 회사는 2017. 5. 23.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나누어 1공구(FBL)는 원고가, 2공구(GBL)는 피고가, 3공구(HBL)는 D이, 4공구(IBL)는 C이 각 분담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각 회사는 담당 공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공동수급 4개 회사가 공동 입찰 당시 공사 낙찰을 받기 위한 전략단가 산정구역이 피고 책임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 구역 내 조형물 설치금액을 입찰 당시에는 도급금액 71,68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금액은 이를 초과할 것이 명확한 관계로 2018. 4. 10. 운영위원회에서는 피고의 실행초과 시설물(조형물)을 C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단, 각 1억 5,000만 원 한도), 원고와 D은 피고의 실행초과분을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 책임구역의 조형물 견적은 최초보다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