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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538 (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8』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 피해자 D(53 세) 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는 2015. 12. 25. 14:30 경 김천시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등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었는 바, 마침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유예된 형을 복역하고 있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