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5:55경 부산 북구 B에서 피해자 C(73세)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가스배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