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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3노175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한 남성인 피해자와 음주를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공시송달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하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추행행위를 그만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 6. 19. 시행되었으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에 관하여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