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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1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00 경 서울 종로구 C 4 층 D 복도에서, 고시원을 관리하는 총무인 피해자 E(68 세) 의 행동이 간신 같다는 이유로, 벨트를 풀어 난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몸을 2 회 번쩍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o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십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o 유리한 정상: 폭행 방법이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2014. 8. 경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