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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4 2013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유흥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은 2012. 7. 12. 16:00경 이천시 D아파트 101동 1506호 C유흥주점 숙소 내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날 14:00경 다른 동료와 거실에서 시끄럽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중 “다들 자고 있는데 왜 너만 유독 큰소리로 떠드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건 언니 사정이지, 언니 노릇이나 잘해”라며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그녀의 머리와 안면부를 약 5-6회, 주먹으로 머리를 약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좌상,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중증), 코뼈 골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