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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7나6811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에게 22,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5. 1. 인천 남동구 C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5. 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남편 D은 1989. 12. 2. E으로부터 구분소유건물인 인천 남동구 F 지상 G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12. 2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D이 2000. 1. 7.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60.33㎡, 2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60.33㎡”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철근콩크리트조 복식건물 1층 60.33㎡, 2층 60.33㎡”로 등재되어 있으며, 블록건물 부분이 무단 증축되어 있다. 라.

2007. 1.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6, 7, 11,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블럭건물 8㎡가, 같은 감정도 표시 7, 8,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에 블럭건물 3㎡가, 같은 감정도 표시 8, 9, 4,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에 알루미늄샷시판넬지붕 블럭건물 2㎡가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 부분’ 또는 ‘이 사건 건물 ㈀㈁㈂ 부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 ㈀㈁㈂ 부분의 2007. 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17,779,670원이고, 2016년 기준 월임료 상당액은 148,4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