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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1063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G에 대한 소는 2020. 6. 29. 취하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 C, D, E, F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