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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264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