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노95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금궤를 발견하고자 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 받는 섬을 포크 레인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훼손된 토지의 면적이나 정도가 상당한 점, 담당 공무원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