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국내 송금 책 및 인출 책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3,000만 원을 절취하는 한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절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