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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3146

예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