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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1회, 2012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