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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6:20경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실외 파도풀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C에게 접근하여 C가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하는 틈을 타 C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도풀장 내에서 자리를 옮겨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D에게 접근하여 D이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하는 틈을 타 D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서부터 허벅지 부위까지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