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1) 원고들은 2005. 1.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E의 대표이사 D로부터 HY-PER 첨가제 등의 물품 대금 111,672,399원을 2005. 12. 31.까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 A는 19,217809원, B는 12,616,67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는데, D와 E는 2005. 12. 31.까지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약정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1. 2. 8. D와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217,809원, 원고 B에게 12,616,67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지원 2010가단11347 약정금,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08. 8. 1. D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8. 1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8. 1. E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1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와 E의 무자력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당시 D와 E는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녕군수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E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