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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7.선고 2020고단25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2020 고단2507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공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0076 강제추행 사건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1. 30.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7.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 12. 2.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0. 1. 1.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초기 414호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과 아울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2020. 3. 5.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 정505호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0. 1. 1.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된 이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아니게 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