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1 2017가합100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3,048,485원, 원고 C에게 83,698,9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E로 설립하여 1977. 2. 23. F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

)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G동(후에 연제구 G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 H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경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망 A는 I 출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 이후 2003. 12. 29.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자리 인근의 부산 동래구 J 등(이 사건 석면공장과의 거리 약 1km 이내)에서 거주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망 A의 처, 원고 C는 망 A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경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다.

3 이 사건 석면공장 내부에는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에도 석면분진이 쌓여 1970년대에는 이 사건 석면공장 뒤에 있던 미나리 논에도 석면가루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이 사건 석면공장에 집진시설이 있기는 하였으나,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집진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