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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92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20행의 ‘96,779,675원’을 ‘100,066,895원(일실수입 68,223,855원 + 기왕치료비 3,287,220원 + 향후치료비 11,175,572원 + 개호비 1,130,248원 + 수리비 6,25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당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