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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가단90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