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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5나2340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경상북도 고령군은 대한민국의 동의하에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P지구, V지구, T지구, X지구, Z지구, R지구 및 AB지구,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들은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온 회사들이다.

3) 피고 G, H, I, J, K은 고령군에 고용된 청원경찰들이고, 피고 N, L, M은 고령군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인데, 피고들은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 2인 1조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관리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운반차량의 출입 단속, 골재판매대금 수금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령군과 원고들의 계약 내용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주식회사를 뺀 나머지 상호로만 부르기로 한다)는 2006. 11. 1.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고령군을 대행하여 2006. 11. 1.부터 2007. 10. 31.까지(나중에 2010. 11. 30.까지 연장) 경북 고령군 O 일대(이하 ‘P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취, 선별한 후 골재구매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고령군으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고들과 고령군 사이에 각각 체결된 계약내용은 허가 지역, 기간, 채취량 및 계약 단가만 다를 뿐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