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경상북도 고령군은 대한민국의 동의하에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P지구, V지구, T지구, X지구, Z지구, R지구 및 AB지구,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들은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온 회사들이다.
3) 피고 G, H, I, J, K은 고령군에 고용된 청원경찰들이고, 피고 N, L, M은 고령군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인데, 피고들은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 2인 1조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관리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운반차량의 출입 단속, 골재판매대금 수금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령군과 원고들의 계약 내용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주식회사를 뺀 나머지 상호로만 부르기로 한다)는 2006. 11. 1.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고령군을 대행하여 2006. 11. 1.부터 2007. 10. 31.까지(나중에 2010. 11. 30.까지 연장) 경북 고령군 O 일대(이하 ‘P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취, 선별한 후 골재구매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고령군으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고들과 고령군 사이에 각각 체결된 계약내용은 허가 지역, 기간, 채취량 및 계약 단가만 다를 뿐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