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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58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일본 엔화 5,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8. 5.까지는 연...

이유

1. 준거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일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임을 전제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도 준거법에 관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금전 대여약정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 대여약정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일본엔화 합계 120,420,000엔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원금, 일본엔화) 약정 이율(%) 최종 변제기 1 2012. 11. 10. 5,000,000 2 2014. 12. 8. 2 2012. 12. 21. 5,700,000 2 2014. 12. 20. 3 2013. 1. 25. 16,020,000 2 2014. 7. 24. 4 2013. 2. 6. 1,700,000 2 2014. 8. 5. 5 2013. 2. 20. 44,500,000 2 2014. 8. 20. 6 2013. 6. 14. 18,000,000 2 2014. 9. 13. 7 2013. 7. 26. 7,000,000 2 2014. 7. 25. 8 2013. 8. 7. 6,500,000 2 2014. 8. 6. 9 2013. 8. 26. 16,000,000 2 2014. 8. 25. 합 계 120,420,000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기재 각 대여금 및 순번 6번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각 해당 순번 최종 변제기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2%의, 2015. 8. 6.부터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