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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10경 수원시 B건물 4층에 소재한 ‘C PC방’에서 D 게임의 캐릭터 대리육성 관련하여 E의 BJ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 F의 D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D에 접속한 후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 등을 G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H 접속 IP 등,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현재지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노249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