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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79448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2013. 8. 27. 별지와 같이 선고한 판결(2013총특일01 승인요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 속한 모든 교회와 위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와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1926. 5. 7.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소속 교회이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12. 7.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관련된 토지(서울 종로구 E 데 15.5㎡ 외 7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건물(서울 종로구 F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46.12㎡ 외 2개동, 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971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의 계속 중 이 사건 교회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었다. 2) 서울특별시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7,320,230,880원 및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19,966,440원 합계 19,340,197,320원(= 17,320,230,880원 2,019,966,44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2527호로 공탁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3. 1. 31. 이 사건 교회건물만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까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