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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7노7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 자가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돌을 들어 협박하고 공연 음란 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