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5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3: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학동에 있는 선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4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