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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05 2012고단7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7. 24.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위 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9.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728]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21. 01:2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점포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등 5대 시가 약 4,7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0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2,096,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3. 23. 05:4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위 점포 유리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폰4S 등 5대 시가 약 4,7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