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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09190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4. 4. 17.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B 소유의 토지(논산시 D 전 102㎡, E 답 1656㎡, F 답 1203㎡, 이하 ‘B 개인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폐기물 재활용과 비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면서 별지 2 기재 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매매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이와 같이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및 B 개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합하여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피고는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2,000만 원(최초 매매대금 합계 25억 원에서 B 개인 토지의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매매에 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다음 피고가 추후 이를 환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피고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일 2014. 4. 17. 매매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5억 6,800만 원 (계약금 10억 원은 2014. 4. 17. 지급, 잔금 15억 6,800만 원은 2014. 5. 23.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