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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63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A이 목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A이 처방 받은 약만을 복용하였을 뿐 그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A의 피해사실을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A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및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이 입은 피해사실을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거나 A에 대한 상해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약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로 인하여 약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A이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