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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4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LIG손해보험 E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로 나온 YF 쏘나타 승용차를 1,950만원에 구입하여 수익금 200만원을 남기고 팔 예정인데, 자동차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이익금의 절반인 100만원을 합쳐서 2,05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부탁받은 F로부터 2013. 4.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로 나온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4,000만원에 구입하여 수익금 500만원을 남기고 팔 예정인데, 자동차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 절반인 250만원을 합쳐서 4,25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3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