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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2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 F(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G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18:45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46.5km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톨게이트 방향에서 서산톨케이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를 운전하기 전에 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뒷유리 밖으로 튕겨져 나와 반대편 1차로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또한 F는 같은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46.5km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톨케이드 방향에서 서산톨케이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선행 사고로 전방 약 200m 지점 도로상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적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