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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1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밀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것은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