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74119.3㎡ 중 74119.3분의 68.807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27. 파주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