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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20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2,172,300원, 원고 B에게 54,698,860원, 원고 C에게 45,628,84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2015. 11. 2.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 ㈜G(이하 갑이라 한다)와 ㈜E(이하 을이라 한다)/㈜F(이하 병이라 한다)는 ㈜E/㈜F의 경영을 통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 병의 출자의무) 갑은 경영을 위해 필요한 투자금(총 6억원)을 제공하고, 계약금 1억5천2백만원을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입금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잔금 4억4천8백만원을 ㈜E/㈜F에 투자함으로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갑과 을, 병의 지분을 50%:50%로 하며, 모든 권리는 공동으로 가지고 운영한다.

출자기간 2015년 12월 5일 일금 1억원 2016년 1월 5일 일금 1억원 2016년 2월 5일 일금 1억원 2016년 3월 5일 일금 1억원 2016년 4월 5일 4천8백만원 단, 기존 우발 채무 발생 및 향후 경영 이익의 손실시 재조정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갑, 을, 병의 책임) 갑과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는 갑과 을, 병은 지분에 대하여 공동손실 변제를 해야 한다.

단, 출자의무 완료 시점까지 갑은 공동손실 변제에 대해 면책한다.

특약사항. 1. 투자금(6억원)의 담보는 을과 병의 보증금으로 한다.

보증금 양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2. 투자 계약 완료 전 을과 병의 채무에 대해 갑의 일체 책임은 없다.

나. G와 피고들은 2015. 11. 5. 이 사건 투자계약 중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