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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3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철근을 가공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위 철근대금채무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까지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에 터 잡아 피고 회사에 102,037,760원 상당의 철근 등(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102,037,76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철근대금 중 18,117,51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은 피고 회사와 그 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철근대금 18,117,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은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E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E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 등 피고 회사의 이전 경영진이 아닌 현재의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회사인 이상,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 체결 뒤 위 E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나 계약당사자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철근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