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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행세를 하며 E 명의로 단속서류를 작성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범죄로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동생의 행세를 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거래처 사람과 함께 있어 부득이 동생의 행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현대캐피탈이 피고인의 차량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오빠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