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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5046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증을 받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는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수익자이다.

나. B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10. 17.과 2012. 5. 30.보다 앞선 2010. 6. 24. 원고와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보전권리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2011. 9. 27. B이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킨 직후인 2011. 10. 17.과 2012. 5. 30. B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3. 원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다.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7. 매매예약 및 2012. 5. 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7. 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2. 6. 14. 이전등기를 마쳐 책임재산을 처분하였다.

B은 자신의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다.

B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심화되게 되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가 2011. 10. 17. 체결한 매매예약 및 2012. 5. 30. 체결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각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