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식당’이란 상호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신원불명의 이동차량을 통해 미국산 쌀 80kg 을 20kg 들이 1포대당 39,00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쌀 20kg 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시료 검정결과 통보
1. 증거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