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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0 2013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안로타리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SM5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SM5 탑승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SM5 탑승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위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