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충남 예산군 B( 면적 약 422㎡ )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컨테이너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