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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3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도체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구매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5.경 위 회사의 조세포탈 문제에 대해 세무서에 투서를 하면서 회사와 갈등을 겪은 뒤 2012. 10.경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사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과 같은 내부 고발자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2.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F’ 매장에서 4리터 들이 시너 2통을 구입하고, 2015. 2. 19.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G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입하여 이전에 구입해 둔 플라스틱 통 2개에 20리터씩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2015. 2. 20. 04:17경 충북 진천군 H 소재 A, B, C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D의 공장 건물에서, 피고인의 I 모닝 승용차에 싣고 온 휘발유와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 위 공장 B동 3층 건물의 1층에 이르러 그곳 바닥 등에 휘발유와 시너를 뿌리고, 그 옆에 있는 공장 A동 2층 건물의 1층에 가서 그곳 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공장 C동 단층 건물에 가서 그곳 바닥 등에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토치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C동의 시너를 뿌린 곳에 불을 붙이고, 다시 위 A동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를 뿌린 곳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B동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자 목장갑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휘발유와 시너를 뿌린 곳에 던져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장 C동 건물(321㎡)에 불이 붙게 하여 약 757,031,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이를 소훼하고, 위 공장 B동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