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정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26세)은 중ㆍ고교 동창생으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폭행했던 사실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6. 02:30경 평택시 탄현로 331 송탄파출소에 찾아가, 사실은 E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0. 6. 01:00경 평택시 F빌라 앞 놀이터에서 E이 예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너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다. 한 번만 더 신고하면 죽인다’라며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위 송탄파출소 경찰관에게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