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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정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26세)은 중ㆍ고교 동창생으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폭행했던 사실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6. 02:30경 평택시 탄현로 331 송탄파출소에 찾아가, 사실은 E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0. 6. 01:00경 평택시 F빌라 앞 놀이터에서 E이 예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너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다. 한 번만 더 신고하면 죽인다’라며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위 송탄파출소 경찰관에게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