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409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4. 3. 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4. 3. 4.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서의 정본이 2014. 3. 5. 원고들에게, 2014. 3. 7.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4. 3. 13. 피고 G에게 송달간주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4. 3. 6.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2014. 3. 10. 이를 취하하였고, 그 취하서는 2014. 3. 14.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2014. 3. 20. 피고 G에게 각 송달되거나 송달간주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3. 10. 위와 같이 이의신청 취하서가 접수된 이후 같은 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항, 제266조 제6항),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14. 3. 6.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 후 2014. 3. 10.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이의신청 취하서가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2014. 3. 14.에, 피고 G에게는 2014. 3. 20.에 각 송달되거나 송달간주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들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은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인 2014. 3. 27.에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