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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인출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하였고, 인출책 역할은 위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나머지 피해자 G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